
내용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2. DB형 퇴직연금의 장점
3. DB형 퇴직연금의 단점
4.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의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될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액은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주가 그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구조
- 고용주의 기여: 고용주는 매년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기금에 납입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산 운용: 고용주는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합니다. 고용주가 자산 운용의 책임을 지며, 운용 성과에 따른 리스크도 부담합니다.
- 퇴직 연금액 지급: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연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 30 ÷365 ) × 총 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총급여를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총 근무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총급여가 900만 원이고, 이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2. DB형 퇴직연금의 장점
1. 안정적인 연금액 보장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금액을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고용주의 책임
DB형 퇴직연금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자 성과에 따른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연금액을 보장하므로 근로자는 안심하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 안정성 강화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집니다.
3. DB형 퇴직연금의 단점
1. 유연성 부족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산 운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운용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기 어렵습니다.
2. 중도인출이 불가능
일하는 동안 중간에 정산 및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전체 퇴직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발생하면 적립금 운용 및 연금계산이 복잡해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의 재정 부담
고용주는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의 차이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아래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총정리, 중도인출 조건
내용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2. DC형 퇴직연금의 장점3. DC형 퇴직연금의 단점 4. 중도인출 가능 조건5. 투자 전략6. 운용 사례7.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의 차이점 노후 준비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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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DC형 (확정기여형) | DB형 (확정급여형) |
연금액 결정 방식 |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을 연금액은 고용주가 매년 기여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을 연금액은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 |
기여 주체 | 고용주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 | 고용주가 퇴직 시점에 필요한 연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직접 운용 | 고용주가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 |
리스크 부담 | 운용 성과에 따른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 | 운용 성과에 따른 리스크는 고용주가 부담 |
수령 금액 예측 |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예측이 어려움 | 퇴직 전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알면 수령 금액을 사전에 예측 가능 |
유연성 | 근로자가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율적으로 투자 가능 | 근로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기금 운용을 책임 |
근로자 부담 |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자산 관리와 투자 지식이 필요 | 고용주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부담 없음 |
주된 특징 | 근로자의 자율적 운용, 개인의 투자 성향 반영 | 안정적인 연금액 보장, 고용주의 재정 부담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제한적이나 법적 사유에 따라 가능 | 거의 불가능 |
적립금 관리 |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 | 회사 명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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